2008년10월26일 4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.
- ②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.
- ③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,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.
- ④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.
-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,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.
(정답률: 43%)
문제 해설
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,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. -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므로, 계약이 성립되면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다. 따라서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,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